RE: W-8 BEN 이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임시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체류중이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 은행에서 사용하는 W-8 BEN 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W-8 BEN 이란 납세자번호와는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미국에 임시체류하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게 되는 내용이 W-8BEN입니다. 특히 미국금융기관 (은행,증권회사 등)에 외국인으로서 계좌를 열 경우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양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비거주자의 미국내소득에 대하여 미국세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미국 세법상의 규정과는 별도로 특정 나라들과는 일대일의 과세협정을 맺고 그 상대국의 국민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과는 달리 더 유리한 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조세)협정에 대한 설명을 언급한 이유는 위 W-8BEN이 이 조세협정에 관련하여 나오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W-8BEN에서BEN은 Beneficiary, 즉 미국과 조세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조세협정의 베너핏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이 양식에 적어 제출함으로써 미국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자, 배당)에 대해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