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형사법원에 체포되어 Arraignment 를 한다고 합니다.
지인이 형사법원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 Arraignment 를 해야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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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ignment 란 영미법상의 형사소송 절차의 하나로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읽어주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물어 피고인이 유죄임을 시인(Admit) 하면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즉시 유죄판결을 할 수 있고, 무죄임을 주장하면 비로소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가장 첫번째 절차로 주로 체포, 구금, 또는 보석금(Bail) 이후에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