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취업영주권 수속시 언제부터 근무가 가능한가요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시 언제부터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erm 노동허가가 승인되면 그때부터 일할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바로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어느단계부터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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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은 보통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PERM을 통한 LC승인(노동허가서)
2단계: I-140 petition 신청
3단계: I-485 신청
위 3단계에서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서 노동카드를 갖고 정식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마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기 전, 반드시 자신의 체류신분과 관련하여 이민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