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차별없는 근무기회를 제공하는 EEOC 란 무엇인가요?
조롱, 또는 본인에 대한 가십거리가 계속 회사내에서 공유되고 있으며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기는 힘든데 이런이유로도 퇴사후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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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근무기회를 제공하는 EEOC ,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에 따르면 근무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부적당한 행동이나 말, 농담, 이름을 이상하게 부른다거나 부적절한 터치, 조롱, 또는 본인에 대한 가십거리가 발생한다면 은 모두 적대적 근무환경으로 취급합니다.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출처 : http://working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