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주재원비자로 귀국의무와 해제 문제
주재원비자로 와 있습니다. 본국 입국의무가 있는 주재원 비자 입니다.
이 귀국 의무가 있는 조건을 변경하여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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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로 귀국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해 달라는 웨이버 과정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면제가 완료되면 이민신청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특별히 본국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풀어주는 편 이지만, 케이스 마다 다르므로 이민법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