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입양자녀를 통한 초청대상 포함여부
새아빠,새엄마의 경우에도 자녀가 18세 이전인 경우 초청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살이전에 입양이 완료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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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새엄마의 경우에도 자녀가 18세 이전인 경우라면 초청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양부모 조차 초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만 16세 이전에 입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신청 한도수는 없지만, 3번째 신청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씩 나올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본 신청자만 우선 들어갑니다. 배우자인 아내분은 나중에 영주권 과정으로 합류 하게 됩니다.
비자와 영주권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 승인되면 비자는 자동 소멸 됩니다. 영주권이 떨어지더라도 비자는 만약 승인 되었다면 다시...
자와 영주권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 승인되면 비자는 자동 소멸 됩니다. 영주권이 떨어지더라도 비자는 만약 승인 되었다면 다시...
OPT 는 2회 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일단 과거에 한번 사용하셨으면 지금 석사를 새로 하셨다 하더라도 재사용은 안됩니다. 비자 만료 전에...
예, 입국시 입국기록 I-94 가 있으시다면 일단 시민권 자녀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아빠,새엄마의 경우에도 자녀가 18세 이전인 경우라면 초청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양부모 조차 초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만 16세 이전에 입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