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웃집 또는 윗층과 공사비를 분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우선 계약서에 옵션행사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옵션행사 문구가 계약서에 삽입되어있다면, 옵션을 행사 하겠다고 굳이 통지를 하지 않으셔도 랜트비를 지불 함 으로써 옵션은 행사 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하지만 만료 이전에 옵션을 행사 하겠다고 통지를 하셨으면 옵션은 행사 된 것이므로 자동으로 계약이 5년 연장 된 것으로 판단 될 것입니다.
따라서 랜트비를 밀리지 마시고 계속 지불 하시고 영업하시면 되고, 옵션 문제로 분쟁이 생길거 같으면 명시적으로 옵션이 이미 행사 되어 자동 계약 연장이 되었음을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모든 것은 Letter 로 보내셔서 증거들을 남기시는 것이 나중 분쟁 상황을 대비해서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