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취소된후 다시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재취득이 가능한가요
저의 케이스는 영주권을 한번 취득했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영주권이 취소된 경우 입니다. 한국에서 10년 살아서 영주권을 살릴 수 없어서 노력하던중 다시 초청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재취득 하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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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반납하거나 취소될 때 특별히 이민법 위반사유가 아닌 포기사유라면 재취득을 위한 과정을 다시 진행하셨을 때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다면 다시 진행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