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시민권 인터뷰시 영어 통역사를 데리고 함께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취득한지 16년이 지났습니다. 나이는 60이 되었는데 통역사 대동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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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취득 15년 지난 현재 나이 55세이상, 2) 영주권 취득 20년 지난 현재 나이 50세이상이 되신 분 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험관마다 가족 통역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3자 통역관 대동을 권합니다.
정해진 신청 한도수는 없지만, 3번째 신청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씩 나올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본 신청자만 우선 들어갑니다. 배우자인 아내분은 나중에 영주권 과정으로 합류 하게 됩니다.
비자와 영주권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 승인되면 비자는 자동 소멸 됩니다. 영주권이 떨어지더라도 비자는 만약 승인 되었다면 다시...
자와 영주권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 승인되면 비자는 자동 소멸 됩니다. 영주권이 떨어지더라도 비자는 만약 승인 되었다면 다시...
OPT 는 2회 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일단 과거에 한번 사용하셨으면 지금 석사를 새로 하셨다 하더라도 재사용은 안됩니다. 비자 만료 전에...
예, 입국시 입국기록 I-94 가 있으시다면 일단 시민권 자녀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취득 15년 지난 현재 나이 55세이상, 2) 영주권 취득 20년 지난 현재 나이 50세이상이 되신 분 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험관마다 가족 통역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3자 통역관 대동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