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배우자가 무비자로 입국 후 바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가 시민권자 인데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 다른 배우자가 무비자로 입국 후 바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 후에는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속행으로 접수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 하세요
http://www.uscis.gov/i-485-addresses
주의해야 할 점은 무비자로 입국 할 때 입국 의도인데, 입국심사시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취득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면 입국 심사시에 문제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에 따라 입국이 가능한데 무비자는 입국 목적이 관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 들이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지만 입국당시에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의도는 당연 심사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하실 때에는, 입국시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고, 간혹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시고 그 후 무비자로 입국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고 하다가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