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제 운전면허 뉴욕주에서 허용여부
뉴욕주에서 8개월째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고 운전해 왔는데뉴욕주에서 국제 운전면허를 1년동안 인정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인 사이트 중 뉴욕주가 6개월만 인정한다는 말이 있어 질문합니다)
(한인 사이트 중 뉴욕주가 6개월만 인정한다는 말이 있어 질문합니다)
또한 국제 운전면허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한국에 방문없이 재발급 받을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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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차량국의 매뉴얼 검토 결과, 거주지가 결정된 후 3개월 이상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분류되며 한국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시 무면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이내 반드시 뉴욕주의 면허증을 취득 소지하셔야 합니다.
단, 1개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총 4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운전하고 다녀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