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교회를 그만둬서 종교비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 또는 교회에서의 해고를 당해 비자(신분) 유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고되는 순간 사실상 불법체류날짜가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이민국에 해고통지를 하면 해고가 확정이 되며, 해고통지를 아직 보내지 않았으면 회사와 잘 상의해서 신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 당했으면 현실적으로 Unlawful Presence 의 시작으로 간주 됩니다. 간주 된다는 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간주 된다는 의미 입니다.
이 문제는 Case by Case 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 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문제 해결 접근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